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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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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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로의 너비 2.5m 이상으로 한다.

보도와 차로의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주차대수 10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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