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간선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한 냉방시설의 배기구로서 보행자를 배려한 설비를 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높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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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간선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한 냉방시설의 배기구로서 보행자를 배려한 설비를 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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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간선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한 냉방시설의 배기구로서 보행자를 배려한 설비를 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높이 기준은?

도로면으로부터 1.5m 이상

대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도로면으로부터 2.0m 이상

대지면으로부터 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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