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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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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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기 85제곱미터 이내의 재축

연면적이 250제곱미터 미만이고 4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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