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축기사
건축기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인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인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인 개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인 재축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