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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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인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인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인 개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인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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