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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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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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최소 50m 이상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당해 위락시설에 출입하는 통로 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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