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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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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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으로의 용도 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으로의 용도 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의 용도 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의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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