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 시설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건축기사
건축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 시설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 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