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맺은 다음 설계도서 현저하게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조치로서 시공업자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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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맺은 다음 설계도서 현저하게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조치로서 시공업자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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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맺은 다음 설계도서 현저하게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조치로서 시공업자가 해야 할 일은?

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시공해야 한다.

공사를 감리하는 건축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접 건축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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