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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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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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재축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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