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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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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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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