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자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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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자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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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자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주차대수 2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3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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