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중 거푸집공사에 있어 거푸집의 존치기간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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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중 거푸집공사에 있어 거푸집의 존치기간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빋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 기준강도의 9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받침기둥을 해체할 시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최저 120kgf/c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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