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 ㆍ 공원 ㆍ 녹지 ㆍ 유원지 ㆍ 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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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 ㆍ 공원 ㆍ 녹지 ㆍ 유원지 ㆍ 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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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 ㆍ 공원 ㆍ 녹지 ㆍ 유원지 ㆍ 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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