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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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연면적이 200m2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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