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개별난방방식에서 난방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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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개별난방방식에서 난방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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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개별난방방식에서 난방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할 것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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