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중 기숙사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규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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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기숙사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규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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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기숙사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규모 기준은?

그 용도에 상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

그 용도에 상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

그 용도에 상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

그 용도에 상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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