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높이를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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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높이를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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