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의 지정에서 세분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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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의 지정에서 세분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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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의 지정에서 세분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위락지구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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