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기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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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기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야 하는가?
0.5m
1.0m
1.5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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