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축기사
건축기사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락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