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아파트를 건축할수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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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아파트를 건축할수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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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아파트를 건축할수 있는 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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