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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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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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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