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로서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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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로서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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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로서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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