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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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독주택
종교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미만인 것)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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