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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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이며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 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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