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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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것은?
높이 7m의 굴뚝
높이 7m의 기념탑
높이 5m의 광고탑
높이 7m의 고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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