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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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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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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