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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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종교시설인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의료시설인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운동시설인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업무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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