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의 보존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의 보…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의 보존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측정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측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측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