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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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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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휘발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 및 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알코올(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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