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 유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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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 유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합산하는데, 이 때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하지만,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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