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2월 1회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자가측정횟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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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2월 1회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자가측정횟수기준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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