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2개월마다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자가측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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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2개월마다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한하며,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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