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서 대기환경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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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서 대기환경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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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서 대기환경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일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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