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고의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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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고의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가 그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금액은?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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