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제작자에게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동차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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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제작자에게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혀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고 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 판매한 경우 와 ②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 판매한 경우의 가중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① 1, ② 0.5
① 1.2, ② 1
① 2, ② 1
① 2, 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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