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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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대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황사 발생 현황 및 전망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황사 주 발생국가의 무역적 제재 방안 수립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대책 및 황사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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