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해당종별 구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해당종별 구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