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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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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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면적은 사무실(검사원사무실, 수검자대기실 등을 포함한다)은 20제곱미터 이상. 검사진로는 최소 1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검사진로는 차량 진입 후 관능 및 기능검사, 배출가스검사, 판정, 진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검사진로 규격은 너비 5m 이상, 높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진로는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차대동력계, 관능 및 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검차시설(피트)순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피트의 규격은 너비 0.8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깊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미터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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