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중 석탄 사용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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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중 석탄 사용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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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중 석탄 사용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이상으로 하되 굴뚝 상부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 높이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50m이상 100m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굴뚝 높이 및 굴뚝높이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하며,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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