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휘발유 ㆍ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적용 항…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휘발유 ㆍ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적용 항목이 아닌 것은? (단, 무부하(無負河)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이다.)
일산화탄소
배기관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이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 산화물)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