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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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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