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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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규정에 따른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배출허용기준 확인여부를 위해 설치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빼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한 자가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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