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 중 “차령 2년 경과된 사업용 기타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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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 중 “차령 2년 경과된 사업용 기타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단, “기타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규상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1년
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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