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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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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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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