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인 경우 해당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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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인 경우 해당종별 구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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