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한경보전법규상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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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한경보전법규상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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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한경보전법규상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이상이어야 한다.

연료 및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연료는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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