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서류로 증명하여야하는 설치변경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서류로 증명하여야하는 설치변경내용으로 거…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서류로 증명하여야하는 설치변경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방지시설에 연결된 사업장의 규모

공동방지시설의 위치

공동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