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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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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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3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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