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이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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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이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와 횟수는?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이내에 1회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5년이내에 2회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6년이내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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